랭킹가자이용약관

이용약관

랭킹가자(RankingGaja) 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랭킹가자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 내용)

회사는 SNS 기반 랭킹형 제품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며, 참가자가 제작한 영상을 기반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합니다.

제3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관계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(순위 산정)

① 순위는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의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. ② 좋아요 수가 같은 경우 조회수가 많은 참가자가 상위 순위가 됩니다. ③ 좋아요 수와 조회수가 모두 같은 경우 같은 순위(공동 순위)로 하며, 해당 순위들에 배정된 광고제작비를 합산하여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. ④ 공동 순위가 발생한 경우 그 인원수만큼 다음 순위를 건너뜁니다. (예: 공동 2위가 2명인 경우 다음 순위는 4위가 됩니다) ⑤ 좋아요 수와 조회수는 10분 간격으로 자동 집계되며, 순위 측정 종료 시각의 집계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확정합니다. ⑥ 회사 공식 채널에 게시되지 않은 영상은 순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
시행일: 2026년 1월 1일